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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8호> 삼양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 제 11호) 개정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19.07.04 조회수 285
첨부파일

삼양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 제 11호) 개정

 

구분

종전 내용

변경 내용

비고

학기

6(학년, 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831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학년, 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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