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8호> 5월 안전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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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효진 | 등록일 | 19.05.27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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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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