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
|||||
---|---|---|---|---|---|
작성자 | 배효진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19-102호> 27회 만물박사 선발대회 참가안내(5학년) |
---|---|
다음글 | <2019-100호> 학부모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