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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호> 산불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및 우리집 안전 점검표
작성자 배효진 등록일 19.04.09 조회수 86
첨부파일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1.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2.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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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한 TV,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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