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천군 자전거상해보험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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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57 | ||||||||||||||||||||||||||||
옥천군은 자건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1. 보험기간: 2024.3.1.~2025.2.28. 2. 혜택대상: 옥천군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24.1.31.기준) 3. 예외대상 - 계약제, 피보험자, 보험수직자의 고의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 접수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7) 5. 보험내용
* 보장금액은 손해사정사 판단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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