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2021.10.) | 개정 후(2023.12.) | 변경 사항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생의 권리) 제3조(학생의 의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생의 권리) 제3조(교육3주체의 책무) 변경 | • 제1조(적용근거)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등 관련 법 추가 •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보호자 등)을 명시하여 책무에 관한 내용 추가 •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추가 |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조(동아리활동) |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조(동아리활동) | |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6조(학습참여)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1조(학교폭력·성폭력 대처)
제12조(용모)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6조(학습참여) 제7조(시설 및 이용환경)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0조(일과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추가 제11조(자전거 이용 및 관리) 추가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제13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변경 제14조(용모) 제15조(표현의 자유)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 학생의 학습권 제한 가능 명시 • 제9조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 포함 •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관련 내용은 묶어명시 •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의 사용과 분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 • 소지 금지 물품의 분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 추가 • 소지품 검사 방법 및 유의 사항 추가 |
제4장 포상 제15조(포상) | 제4장 포상 제17조(포상) | |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7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생활교육 방법)
제20조(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제21초(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제22조(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제23조(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제24조(훈계·훈육의 교육벌)
제25조(징계의 원칙) 제26조(징계의 종류) 제27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제28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제2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제30조(징계의 기준) |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생활지도의 범위) 추가 제21조(생활지도의 방식) 추가 제22조(조언) 추가 제23초(상담) 추가 제24조(주의) 추가 제25조(훈육) 추가 제26조(훈계) 추가 제27조(보상) 추가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추가 제29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추가 제30조(징계의 원칙) 제31조(징계의 종류) 제32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제33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제34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제35조(징계의 기준) | • 제20조-27조 고시안에 따른 추가 및 수정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의 분리에 관한 내용 추가 •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내용 추가 |
제6장 학업중단 숙려제 제3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제32조(절차) 제33조(기간) 제34조(출석) | 제6장 학업중단 숙려제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제37조(절차) 제38조(기간) 제39조(출석) | |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35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6조(개정안 발의) 제37조(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제38조(심의 및 결정) 제39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40조(연수 및 교육) |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40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1조(개정안 발의) 제42조(검토 및 의견 수렴) 변경 제43조(심의 및 결정) 제44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45조(연수 및 교육) | •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