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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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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3.09.19 조회수 13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탑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절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안내(1)

[교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무 시간을 벗어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주의, 조언, 상담,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가정에 권할 수 있어요.

학생생활지도를 특례 운영계획 수립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최적의 방안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안내(2)

(를 바탕으로 생활지도 계획 및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한 분리 대책 마련안 등 구체적 안내)

학생생활인권규정 등 학칙 수정(2학기 중)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안돼요.

*수업 활용 등 사전에 선생님이 허가한 경우 제외

수업 방해 시 제지, 분리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선생님의 쓴 소리도

새겨 듣는 학생이 되도록 해요.

추후, 학칙 개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학부모]

가능한 근무 시간에 상담 요청권

상담 예약제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교실과 자녀의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문제 개선을 위한 선생님의 전문가 검사,

상담 치료에 적극 응해요.

*치료를 권할 때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아요. 분명한

사실은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도 좋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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