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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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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알림
작성자 임기정 등록일 23.04.24 조회수 70
첨부파일
고시문.pdf (42.04KB) (다운횟수: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변경고시됨을 알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면적()

변경 사유

비고

삼양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19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

절대보호구역

24,225.96

출입문 신설

상대보호구역

243,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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