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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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기정 | 등록일 | 23.04.24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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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변경)·고시됨을 알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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