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알림 |
|||||||||||||||||||
---|---|---|---|---|---|---|---|---|---|---|---|---|---|---|---|---|---|---|---|
작성자 | 임기정 | 등록일 | 23.04.24 | 조회수 | 121 | ||||||||||||||
첨부파일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변경)·고시됨을 알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삼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안내 |
---|---|
다음글 | 202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