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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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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코로나19 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1741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가.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국내체험학습(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체험활동 등)  : 7일 (현재 학칙에 정한 체험학습일수)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 45일


 나.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함,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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