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코로나19 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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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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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나.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가.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국내체험학습(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체험활동 등) : 7일 (현재 학칙에 정한 체험학습일수)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 45일 나.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다.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함,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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