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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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란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3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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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체육건강안전과-5458(2021.3.22.)호 2.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문자발송 문구
나. 방법: 소통알리미 문자 발송
다.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붙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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