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의견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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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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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 26.(화) ~ 2021. 2. 2.(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다. 보내주실 곳 : 삼양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9 - 전화: 043-733-5051, 팩스 043-733-5051 - 이메일: samyangoc@korea.kr 라.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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