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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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복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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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첨부 : 도로교통법(제1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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