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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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신 | 등록일 | 17.09.22 | 조회수 | 370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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