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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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17.08.30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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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의견 제출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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