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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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17.01.09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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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안) 삼양초등학교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을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7년 1월 10 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4-21번지에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주1동 1층 단독주택(단독주택) 43.13㎡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건축물 허가를 위한 공용건축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청한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 건축(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7. 1. 11.(수)까지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신청을 위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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