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대한 의견수렴공고 및 참관신청여부 조사 |
|||||||||||||||||||||
---|---|---|---|---|---|---|---|---|---|---|---|---|---|---|---|---|---|---|---|---|---|
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16.02.29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
||||||||||||||||||||
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16-7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및 참관신청여부 조사 > 2016년 2월 29 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귀 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6. 3. 2.(화) 12:00까지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의 정화위원회 회의 참관 희망 여부를 조사하오니, 참관을 희망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하여 참관신청서 및 서약서를 2016.3.2.(화) 12:00까지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이전글 | 2016학년도 장야초등학교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영재선발전형 공고 |
---|---|
다음글 | 2016학년도 재학생 반편성 결과(2,3,4,5,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