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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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15.12.02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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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15-35 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안) 삼양초등학교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12월 02 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2-1번지 상 단독주택(주택) 건축물 건축(신축)에 따른 건축신고 신청을 한 바, 단독주택(주택)은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 건축(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5. 12. 03.(목) 12:00까지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붙임 :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마암리12-1번지 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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