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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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미경 | 등록일 | 15.08.10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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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15- 25호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삼양초등학교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8월 10 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13-3번지 외 2필지(108-4번지, 112-129번지) 상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를 요청한 바, 공용주차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 건축(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5. 8. 12.(수)까지 의견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학교장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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