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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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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고미경 등록일 15.07.06 조회수 452
첨부파일

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15-18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삼양초등학교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76

 

삼 양 초 등 학 교 장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1-50번지, 1-13번지 상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 건축(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계획변경(용도변경), 대지면적 증가, 연면적건축면적 증가 등] 허가 신청을 한 바,

공동주택(아파트)건축물은 학교보건법 제6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 건축(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5. 7. 9.()까지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건축구분

허가사항 변경

세대수

17세대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층 수

지하 1/ 지상 7

대지위치

마암리 산1-501필지

대지면적

1,889

 

 

붙임 :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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