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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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미경 | 등록일 | 15.07.06 | 조회수 | 45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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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 공고 제2015-18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삼양초등학교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7월 6 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1-50번지, 산1-13번지 상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 건축(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계획변경(용도변경), 대지면적 증가, 연면적․건축면적 증가 등] 허가 신청을 한 바, 공동주택(아파트)건축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물 건축(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15. 7. 9.(목)까지 [붙임 1]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붙임 : 정화구역내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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