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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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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지원 사업 안내(사회복지 공동사업)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15.05.26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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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조건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

의료비 체납으로 인해 퇴원이 어려운 가정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정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

기타 사례판정 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가구

2014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동일 항목 지원일 기준 1년 후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사례관리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2014년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동일사안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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