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지원 사업 안내(사회복지 공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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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희 | 등록일 | 15.05.26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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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조건 ․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 ․ 의료비 체납으로 인해 퇴원이 어려운 가정 ․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정 ․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 ․ 기타 사례판정 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가구 ※ 2014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동일 항목 지원일 기준 1년 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사례관리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 2014년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동일사안 선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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