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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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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09.05.19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오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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