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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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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주력 (식약청)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20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주력

[국정브리핑 2007-02-26 16:3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늘고 있는 어린이 비만·성인성 질환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집단 식중독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체계 등도 개선키로 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망 구축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구축 등 한발 앞선 사전예측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정착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의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허가심사제도 등 혁신 △안전행정의 투명성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을 설정·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2010 로드맵'을 수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을 설치,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불량식품 유통 등 위생상태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2010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적극 나선다.<사진 : 홍보지원팀>

또 어린이 먹거리 중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기준을 설정하고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적색2호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먹거리뿐 아니라 어린이용 의약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품목을 가정에서 흔히 쓰는 소염진통제 등으로 확대한다. 매니큐어 제거제나 베이비오일 등 화장품에 대해서도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중독 예방, 범 정부 종합대응기구 구성

식약청은 또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종합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지자체, 급식단체의 식중독 예방활동노력을 평가·공개키로 했다.

또 식재료 전문공급업을 신설해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존식 보관기준 강화, 노로바이러스 검사법 구축 등에 나선다. 식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 교사 등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을 운영한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식품위해정도를 단계별로 알리는 '식품안전창'을 가동하고, 유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생산이력 추적관리 제도 도입, 신속한 회수·폐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국 현지의 생산·제조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 식품공장을 실사할 수 있도록 주요 수입국과 위생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 전환 등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기관에 '신뢰성 보증 책임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원료의약품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수입한약재의 검사기준과 관리체계 등을 강화, 저질수입한약재의 유통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투약·사용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지역 약물감시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결과를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크게 표시하고, 립스틱 등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특히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허가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허가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수입금을 전문심사인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개발 촉진과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는 비임상·임상시험 전문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전상담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사후관리 등을 차등관리하는 '차등 허가관리제'를 도입하고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참여 업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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