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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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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행 정정보 시 스 템 (N E IS) 관 련 권고(국가인원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11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 교 육 행 정정보 시 스 템 (N E IS) 관 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E IS)의 운 영 에 관
하 여 교 육 인적 자 원부 장 관 에 게 ,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 2 -
이 유
I. 검토배경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라 함)
NEIS는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
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영역*으로 나누어 전
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도 교육청(전국 16
개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 교육청은 시
스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
육감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
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
에 의하면,
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
학부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하 CS라 함)보안 문제의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 3 -
* NEIS 27개 업무영역
단위업무 세 부 내 용
기획 주요업무,기관평가
공보 보도자료 관리
법무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 감사계획 및 결과, 감사현황 분석, 감사자료 공유, 사이버 감사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및 내역관리, 재산신고
교육통계 학교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통계 등
입(진)학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장학 교육과정, 연구학교, 장학정보, 학생행사관리, 연구대회 등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
검정고시 원서접수, 성적처리, 고사장 관리, 합격처리 및 각종 통계산출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관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보건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 및 보건 통계
체육 학교체육시설관리, 운동부 및 선수관리, 각종현황 및 통계관리
교원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전보,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기간제교사, 전문직 임용, 자격검정관리
일반직
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급여
월급여, 연봉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연말정산,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원 제증명, 유기한 민원,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현황통계 등
비상계획
민방위 편성, 민방위 해제,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관리
법인 법인정보, 예․결산, 법인 대장
시설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승인, 학교시설사용승인, 시설유지관리, 시설현황,수
용계획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대장관리, 사용허가/대부관리, 폐교재산활용관리
물품/교구/기
자재
취득/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 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 기준안관리, 기자재 현황관리, 기자재 통계
예산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이월, 예산운용, 예산통계
회계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 현금, 계약/압류, 결산, 자금
학교회계 예산, 세입, 세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세무관리, 발전기금
급식 학교급식통계, 급식관리, 급식외 관리, 급식분석
시스템
코드관리, 시스템연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로그관리, 인
터페이스관리, 배치작업관리, 업무처리승인관리
- 4 -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
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
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2. 검토사유
위원회는, NEIS가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인 CS 방식이 각급학교
즉,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10,870개 학교에 각 학교마다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학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내 서버에 집적 학교
장이 수집․관리 하던 것을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 관리하도록 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발생
여부 및 그 발생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른 법적근거 여부,
법적근거가 있을 경우에라도 목적의 명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본 사안을 검토한다.
- 5 -
II. 검토의 기준(판단의 준거틀)
1. 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
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조 및 제2조).
2. 따라서 본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헌법 제31조, 헌법 제3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
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조, 개인데이
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가이드라인)
및 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과 현행 공
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였다.
III. 위원회의 판단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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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각 선언하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즉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
는 국가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
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
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
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
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
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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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
야 할 것이다.
3)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
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
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4) 따라서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
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
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
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
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
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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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
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
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
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
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NEIS의 27개 개발 영역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되는 영역은 교무/학사, 보건, 입
(진)학 영역 등으로, 위 판단의 준거틀에 기한 항목별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1) 교무/학사 영역
업무명 항목명 기록목적 검토 준거 틀 외국 입법 예
기 본 신 상
관리
한글성명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집적되
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헌법 제17조
대법원9 6 다
42789(1998.7.
24)
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
한 법률 제31조
제1항 사람의 혈
통, 정치적, 철학
적 또는 종교적
견해, 조합의 소
속 또는 품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한자성명
학생지도
생년월일
- 9 -
학적구분(재학, 입학, 전입
등)
기명데이터를 당
사자의 명백한 동
의 없이 정보시스
템에 입력시키는
것은 금한다
영문성명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학생지도
학생지도, 학자금혜택
등의 용도는 인정되나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정보로 DB화
하기 곤란한 정보임
헌법제10조 및
제17조, OECD
가이드라인 수집
목적에 연관되는
내용을 수집(2)
보훈대상자 여부
소년․소녀가장 여부
누가주소 등록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로 누출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동거가족수(특기사항)
학적변동 특기사항
학년, 반, 번호
학과, 계열
전공, 세부전공. 부전공
출결자료
장기결석자 처리 결과
취학전 교육 경험
졸업관리 졸업증서번호
선 도 학 생
관리
징계구분
학생지도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
시 관련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건강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가장 민감
한 정보로 취급
․본 항목은 이에 상응
하는 민감한 정보임
헌법제10조
및 제17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영국 데이터 보
호법제2조, 캐나다
프라이버시법 제3조,
호주 프라이버시
법이 민감한 정
보로 분류
징계사유
징계내역
징계기간
직업과정
위 탁 교 육
관리
위탁기관명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로 누출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전공
기간
공고(2+1)
체재생 관리
기관명
기간
현 장 실 습
관리
기관명
기간
공동실습소
입소관리
기관명
기간
특 수 학 급
대상자
신상관리
장애유형
학생지도 건강상태와 관련된 민
감한 정보로 누출시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
활의 비밀과
보건관련사항은
거의 모든 나라의
프라이버시법
장애등급
장애인등록번호
- 10 -
검사기관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 우려
․보건관련 기록으로 특
별히 민감한 정보로
취급해야함
자유를 아동
권리협약16조
는 법률에 의
하지 않은 아
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이 민감한 정보
로 분류(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
국, 독일 등)하
여 누출의 소지
를 최소화 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자료 외의
사용을 금함
지능지수
지능검사도구
장애원인
보장구
수반장애
복용약물
특수교육
이수내역
기간
기관명
교육내용
특이사항
담당교사
연락처
휴대전화
자치활동
누가기록
일자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로 누출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이수시간
활동내용
특기사항
적응활동
누가기록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특기사항
행사활동
누가기록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특기사항
계발활동
누가기록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특기사항
봉사활동
누가기록
기간
봉사활동영역
봉사활동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체험활동
누가기록
기간
체험활동명
체험활동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또는 일수
학급/학교
활동
누가기록
기간
이수시간
활동내용
단체활동
누가기록
기간
단체활동명
단체활동 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또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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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재
량활동
활동영역 또는 주제
이수기간
특기사항
생 활 지 도
기초 조사
부모사항
학생지도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
시 관련법은 형벌 등
의 기록을 건강과 관
련된 기록과 함께 가
장 민감한 정보로 취
급․본
항목은 이에 상응
하는 민감한 정보임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본교친구
타교친구
주거환경
통학방법
통학시간
요선도여부
영국 데이터 보
호법 제2조, 캐
나다 프라이버
시법 제3조,
요선도 요인
사회시설 수용여부
사회시설명
결연교사
학생특기사항
담임상담 누
가기록
일자
학생지도
담임,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과의 상담 내용을 입력
관리하는 것은 누출 시 심
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대화를
방해할 여지도 있음. 특히
상담기록을 누가 기록하는
것은 학생이 신뢰하고 상
담한 기록을 직접상담하지
않은 다른 교사가 열람하
게 되므로 적절치 않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시간
일반상담누
가기록
상담내용
일자
시간
상담내용
부적응자
관리 부적응 여부 학생지도 누출시 편견과 상당한 인권침
해의 소지가 있음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진로지도
특기 또는 흥미
학생지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임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학생의 진로 희망
학부모의 진로 희망
특기사항
- 12 -
자격증 관리
명칭 또는 종류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며
누출시 타인에 의해 부당
하게 사용될 소지도 있음
취득연월일
번호 또는 종류
발급 기관
인증관리
명칭 또는 종류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취득연월일
번호 또는 내용
발급 기관
인증 구분
수상관리 수상명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로 누출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를 금하
고 있음
등급
장 학 생
(금)관리
장학금명
장학금액
수여일자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기관
행 동 발 달
관리
일자
학 생 지 도
및 교사로
서 학생에
대한 전문
적 견해
표명
학생개인에 대한 교사
의 견해 및 의견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이며 누출 시 양 당사
자에게 심각한 불이익
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
캐나다 프라이버시
법 등 외국의 입법
예가 개인에 대한
타인의 견해 및 의
견을 보호 받아야할
개인의 정보로 분류
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NEIS 입력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함
행동발달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관리
과목별 점수
학생지도
상급학교
진학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
시보호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건강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가장 민
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선도학생관리나 부적응
자 관리 등이 이에 상
응하는 민감한 정보이
고 대상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
상으로 대하게 할 소지
가 있음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7조
헌법 제 31조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영국 데이터
보호법, 캐나다
프라이버시법

과목별 석차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교양과목 이수 여부
타기관 이수 과목 점수
교과평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기말 종합 의견
- 13 -
생활통지표 가정통신문 학생지도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로 누출시 정보주체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16
조는 법률에 의
하지 않은 아동
의 사생활 비밀
의 자유 침해를
금하고 있음
교육과정
관리
과목별수강학생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을 줄 수 있음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약16
조는 법률에 의
하지 않은 아동
의 사생활 비밀
의 자유 침해를
금하고 있음
특기적성 지원자관리
- 14 -
2) 보건 영역
업무구분 업무명 항목명 목적 준거틀 검토(외국의
입법에 포함)
건강기록부
체격/체
질검사
키//몸무게/가슴둘레/앉은
키/시력(나안)/시력(교정)/
색각/청력/귓병/콧병/목병/
눈병/피부병/영양상태/척추
상태/가습통/기관능력/정신
장애/언어장애/알레르기성
질환/종합소견/검진일자/의
사성명
학생의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
방․발견 및 간이
치료와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아동권리협
약16조는 법률
에 의하지 않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
해를 금하고
있음
․보건관련 사
항은 거의 모든
나라의 프라이
버시법이 민감
한 정보로 분류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하여
누출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전
염병의 예방과
연구목적을 위
한 통계자료 외
의 사용을 금하
고 있는 만큼
집적 관리에 따
른 누출의 위험
부담을 감수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구강/병
리검사
치료할치아/빠진치아/치주
질환/부정교환/기타질환유
무/검사일자/치과의사성명/
소변검사/결핵검사/간염검

체력검사
달리기/팔굽혀매달리기(중
고/여) /윗몸일으키기/제자
리멀리뛰기/앉아윗몸 앞으
로 굽히기/오래달리기걷기/
검사일/
검사자 성명
종합검진
등록
병력기록 이환시작일/이환종료일/취
학전후구분/병명/치료현황
건강관리
가정통신
송․수신일/지도 및 연락사

학부모정보 보호자성명
판정결과
비만/근골격질환/안과질환/
신장․비뇨기질환/이비인후
과질환/폐결핵․호흡기질환/
피부과질환/빈혈․혈액질환/
영양상태/당뇨내분비계질
환/정신장애/고지혈(콜레스
테롤)/언어장애/간․소화기
질환/알레르기성질환/고혈
압․순환기질환/구강질환/종
합소견/검진기관명/검진의
사/치과의사/가정조치사항
혈액혈압
및 소변
검사
혈압(최고)/혈압(최저)/혈
색소/식전혈당/총콜레스테
롤/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
요당/요단백/요참혈/요PH
기관능력
호흡기/순환기/비뇨기/소화
기/신경계/신생물질/내분비
계/근골격계/혈액 및 조혈
기/기관능력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결핵성질환/비결핵성질환/
순환기계질환/척추측만/흉
부방사선검사 결과
- 15 -
3) 입(진)학 영역
입(진)학 영역 : 교무/학사, 보건 영역 중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
송부 등과 관련된 업무로 교무/학사, 보건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입(진)학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검토는 교무/학사의
상급학교 진학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보건영역 전반에 대한 검토
에 준한다.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입력되는 사항
은 학생의 지도와 진학지도를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고, 병력 등을 기록하는 보건 영역의 내용은
건강관련 사항으로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
으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NEIS의 법적근거
가.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시․도 교육청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에 집적할 수 있는 법적근거
1) 교육인적자원부는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학생개인정보에
대한 작성․관리 권한을 인정하면서, 같은 제25조에 교육인적자
- 16 -
원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
2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
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운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법적근거 있다고 주장하고,
둘째, NEIS는 학교의 교육공무원이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하여 이를 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
하고, 교육청은 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동 정
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혹은 교육부)이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NEIS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교육청(혹은 교육부)이 개인정
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
어,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이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기준(즉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 작성방법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전산화 내지 자료의 수집과 대학에의 자
료제공에 관해서는 사생활보호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가 필요하고
- 17 -
3)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NEIS 시스템을 보유․유지․관리하
고, 시․도 교육청이 유지․관리하는 서버에는 각급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하나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도 교육청별로 구축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시․도 교육청이 유지․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부여
하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
감이 시행하므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은 통계자료(2차 자료)
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서버는 시․도 교육청에 있고 그 관리를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이 하기는 하나, 각급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급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
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 관리만 할 뿐이므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교사
에 대한 정보도 직접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미약하다.
5) 설령,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라 할지
라도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학생개인정보의 관리권
한은 개인정보 내용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입력․
집적하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 18 -
6) 그러므로,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
육청 서버에 집적관리 하는 NEIS의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시․도 교육청에서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
거나, 민원서비스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교육인적자원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행정기
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
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
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
정기관 또는 농협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모사전송 또는 인
터넷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하고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
하여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의 교부 등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모사전송을 통해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해당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을 주고
받아 교부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인관련
- 19 -
행정정보 등의 보유, 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항
으로서 NEIS에 의한 민원업무와는 다른 형태의 업무로 판단된다.
3) NEIS에 의한 민원서비스는 시․도교육청이 자신들이 보유한 서
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시스템만
관리하는 것이라는 당초의 주장과도 모순 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할 수 있
는 법적근거는 물론 시․도 교육청에서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라.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
도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
쳐야 할 것이다. 가사 법적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NEIS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필요 불급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대원칙인 목적의 명확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수
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NEIS 추진배경에 대한 검토
가. ‘CS의 업무효율화 한계 극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20 -
1)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CS 시스템의 업무효율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NEIS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무/학사, 인사, 회계, 급여 등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가 개별
업무단위별/기관별로 추진되어 영역 간/기관 간 자료의 공유․활
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NEIS 도입으로 전학․입학 시 교육기관 간
주고받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2) 1997년 이전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수기로 기록해
오다가,
1997년 수기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기록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는 SA(Stand Alone) 시스템을 도입․보급
하기 시작하여 전자문서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CS(Client Sever)도 1997년 보급하기 시작했
는데, CS는 업무처리를 자동화 하여 SA에 비해 효율을 높이고 보
급 학교 내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학교 내 서버에 정보를
집적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CS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교육기본법 제23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초등학
- 21 -
교․중등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
령 제587호)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훈령584호)에 근거
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훈령588)에
의거 운영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상의
․CS 개념 : 학교업무의 전자적처리(제3조 1)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정의 :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부
여된 자(제3조 1)
․학교정보시스템 운영 : 학교의장(제7조)
․사용권한 보안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 학교의 장(제11조)
3) NEIS는 회계, 물품관리, 교무/학사 등을 포함하는 27개영역에
대하여 개발되어 초기에 문제가 제기된 5개영역 즉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체육, 물품을 제외한 22개영역에 대하여 2002.11.
부터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NEIS는 인터넷으로 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시․도 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을, 또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연계,
전학․입학 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중복 입력 사항은 한번의 입력으로 자동 입력되어 업무 간 효율
화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기존의 디스켓을 이용한 자료의 이동이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 22 -
전(출)입의 경우 업무효율화를 구상하여야 할 만큼 많은 학생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NEIS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졸업한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학교생
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전송, 상급학교의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주장하나 상급학교로 전달되는 사항은 학생이름, 주민등
록번호, 부모 성명, 가족관계, 자격증 등 극히 일부 사항으로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에도 불구하고 NEIS를 추진해야
만하는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리어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저장된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
을 통해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NEIS가 교육행정업무의 획기적인 업무효율화 방안이라
고는 보기 어렵고,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겠다.
나. 교원의 업무경감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가 반복적 입력 사항, 동일한 입력 사항의
자동이관, 손쉬운 통계처리 등 업무처리방식을 변화시켜 교원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 23 -
2) NEIS가 업무의 영역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반대로
NEIS를 통해 성적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해 기존에 학교별로 사용
하던 성적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NEIS에 재 업로드 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시스템을 추
진해야만 할 만큼 획기적인 업무경감효과가 있을지 의문일 뿐 아
니라, 일부 업무경감의 효과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크고,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에 각종 학생관
련 정보와 교원인사기록 등이 집적되므로 각종 민원서비스 즉,
학생성적․진로지도․학사일정 등 학부모 인터넷 서비스와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열람이
가능해져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교육참여를 유도하
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
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 우려가
일부 교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교사와 학부보, 학생의 교육
3주체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교육의 질을
- 24 -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경우 다른 민원서비스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전송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시․도 교육청의 학생관련 개인정보의 관리라
는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며 민원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NEIS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생활침해소지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법적근거도 미흡하다
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과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과제의 일
환으로 CS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순수한
교육행정만을 위한 정보 외에 교육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무․학사, 보
건 영역 등에 입력되는 정보는 한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성장기
- 25 -
록에 관한 것으로, 한 곳 또는 소수의 몇 군데에 집적되어 처리
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마. CS의 보안 취약성 보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가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면서 보
안상 취약한 CS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누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가 농후해져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NEIS가 기존 시스템인 CS의 보안취약성을 최대한 보완, 해킹 등
에 의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최소화한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NEIS의 집적된 정보의 양이 막대한 만큼 누출 시 그 피해
가 CS정보의 누출에 비할바 없이 심대할 것이 자명하므로 CS의
보안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길이라 하겠다.
4. NEIS 27개 개발영역 중 교육공무원인사 영역의 인권침
해 소지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3조의2 및 교육공무원인사기
록 및 인사사무처규칙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 26 -
나. 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준거틀 외국 입법 예 검토
기본사항
호주성명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인사의 과학화에 불필요한 내용
임 호 주 와 의
관계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병역 미 필 사 유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누출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
해 소지가 우려됨
신체
혈액형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UN 가이드라인,
독일연방데이터보호
법, 호주프라이버시법
․인사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검
토되는 인사카드에 신체사항을
기록,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받
게 할 소지가 있음
․종교는 UN 가이드라인이 정치적
신념이나 노조가입 등 관련 사항
과 함께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 전자화 처리된 정
보의 수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재산
동산 사용목적과 연관되
는 내용이 아니고,
항시 변하는 재산상
황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음(2)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
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
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부동산
가옥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
단체
가 입 단 체
성격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UN 가이드라인
스웨덴 개인정보보
호법 제13조, 영국
데이터보호법 제2
조, 독일연방데이터
보호법, 호주프라이
버시법이 민감한 정
보로 분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인 ‘인사’업
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정당가입이 금지되
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항목이고,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세계인권
선언 제19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가 보장하
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대부분의 외국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 특별히 보
호하고 있음
가입단체명
직책명
가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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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자
․UN가이드라인 제5원칙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등과 관련
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
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말
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족사항
가족관계
OECD 가이드라인 사
용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이 아님(2)
․가족 사항은 불필요한 편견과 차
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교육공무
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교육기
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고
․대상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학력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근무처)
직위
※ 교원 인사 기록 항목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인사기록카드
양식, 별표1서식)
1. 기본사항
순번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한자성명 / 영문성명 / 근무지기관코드 / 근무지
기관명․부서명 / 성별 / 우편번호 / 주소 / 상세주소 / 생활근거지 / 호주성명
/ 호주와의관계
2. 병역
미필사유명 / 역종 / 군별 / 군계급 / 군번 / 입대일 / 제대일 / MOS
3. 신체
혈액형 / 건강상태 / 종교 / 취미 / 특기
4. 재산
동산 / 부동산 / 가옥구분 / 부업명 / 부업일수 / 재산총액
5. 정당사회단체
가입단체성격 / 가입단체명 / 직책명 / 가입일자 / 탈퇴일자
6. 가족사항
가족관계 / 학력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직장(근무처) / 직위
7. 학력사항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력구분 / 학교명 / 학과 / 학위
8. 승급기록
호봉 / 승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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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력조회
경력년수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최초직위 또 는직종 / 최종직위 또는
직종 / 근무기관 / 증명발급기관 / 문서번호 / 기록일자
10. 전력조회
추가경력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제외경력(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총경력 (년․월․일) / 기관명 / 문서번호 / 기록일자
11. 호봉사정
사정년월일 / 사정경력연수 (년․월․일) / 사정호봉 / 잔여기간 (월․일)/ 인사
담당관 (직․성명)
12. 경력(발령)
기간 / 직급및직위 / 발령사항 / 근무지 / 담당사무 / 발령청명
13. 주임교사
기간 / 직급및직위 / 근무지명
14. 대학원학위취득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취득학점 / 직무관련성 / 평점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기록자성명 / 확인자 성명
15. 교사자격취득
취득일 / 등급코드 / 자격구분 / 전공과목 / 부전공과목 / 자격증번호 / 수여기

16. 연수이수
연수기간 (시작일․종료일) / 연수과정 / 연수기관 / 상세연수명 / 연수시간 /
연수성적 (득점)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17. 기술자격증
취득일 / 자격 / 세부자격명 / 자격증번호 / 시행청
18. 외국어해득
외국어명 / 외국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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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외시찰
기간 (부터․까지) / 국가 / 출장목적
21. 포상서훈
상훈일 / 상훈명 / 상세상훈명 / 시행청
22. 징계형벌(입력안함)
징계일 / 징계종류 / 징계시행청 / 상세징계명
23. 근무성적(입력안함)
평정일 / 펑정점 / 등위 / 기록자
24. 연구실적
수상일자 / 연구대회명 / 주체기관 / 수상등위 / 규모 / 적용 / 연구자수 / 직
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25. 가산점
영역 / 연도
26. 적성검사(입력안함)
시행년월일 / 일반지능검사 / 종합적성검사 (검사사항) / 다면적성검사 / 적성분

27. 보충기재란
보충기재내용
다. 그러나, 인사기록카드의 입력사항 중 위에서 지적한 항목은 인사
의 과학화 목적에도 무관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라는 개
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 등에도 반하므로 NEIS입력항목에서 제외
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인사기록카드
양식,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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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 입력제외로 인한 고려사항
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숙고
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하
는 의무를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법 제8조 행정기
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 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
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게 행정 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2) 교육기본법 제23조의2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순수한 교육행정업무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
교육은 별개의 것으로 교육행정업무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지도
교육을 위한 부수적 업무로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4)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학사, 보건 입력 사항은 교
육을 목적으로 수집되고, 학생지도와 진학지도에 사용되는 것으
로 교사와의 상담 내용, 건강상태 등 내밀한 개인의 정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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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업무이므로 정보화 시 그 목적과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
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고려 사항에서 간과한 채 행정의 효율
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된 것으로
5) “NEIS 추진배경에 대한 및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IS는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명백한 개연성 없이
추진되었고, 설령,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하
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CS 복귀 시, NEIS와 중복 이용과 CS보완 등을 위한 추가 비용
및 6월 대입 수시모집 등 대입전형의 차질우려에 대한 숙고
1)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어,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이 주
장하는 최소 450억,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장하는 최대 2조2000억
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위 주장의 가․부를 떠나 시스템 운영 경비 외에 보안상태의 보
완을 위한 막대한 경비가 실질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
CS 미 보급 학교, 서버 보급 비용 및 낙후된 서버의 교체
CS 시스템의 방화벽 설치 현황은 10,902개 교중 5,485개교에 방
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인천 지역 학교의
방화벽 설치는 미비한 실정이고, 침입 탐지시스템과, 서버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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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교가 미비상태이며,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PC에 대하여 적절
하게 관리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각 학교의 정보부장(교사)이 CS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할 뿐
전문적인 보안 관리자가 없는 실정이다.
3) 이견은 있으나, 교무/학사 영역에 대하여 CS로 운영할 때 대입
수시모집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은 예상할 수 있고, 적어도 당분
간 교사들에게 막대한 업무부담이 가중 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4) 그러나, NEIS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비
젼에 대하여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계량화 되고 획일화된 NEIS가 장래에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
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 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
라 결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할 소지
를 낳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화 교육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정보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외국의 교육 담당
부처들은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교
사 교육에 많은 경비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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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EIS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축적된 학생의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집적하여 이를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예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의 사례로 들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서 운영되고 있는 CSIS(California School Information Service)의
경우 학생의 정보를 집적 필요한 대학에 송부하고 있으나,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개인과 학교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되는
공립학교 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NEIS와는 차이가 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장래를 향한 교육 비젼의 가치를 경제적 손․익 등 현실적 문제에
우선하여 판단하였다.
다. 이밖에도, NEIS 운영 체계상 인증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그 사실을 전산담당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 악용되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VI. 결론
따라서,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
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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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이 상당하며, 위 교무/학사, 입(진)학, 보
건영역은 종전의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할 필
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
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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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병역 미필사유명
신체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재산
동산
부동산
가옥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가입단체성격
가입단체명
직책명
가입 일자
탈퇴일자
가족사항
가족관계
학력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근무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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