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
---|---|---|---|---|---|
작성자 | 삼원초 | 등록일 | 10.07.21 | 조회수 | 264 |
[제정 2004.7.30 대통령령 제1849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장학관 1인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3.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당해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상담실 설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4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497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 협조 |
---|---|
다음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