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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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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303

1. 교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교사의 언행은 학생의 모델 / 학생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 >

폭력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 개인의 행동발달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 한다.
○항상 내 자녀나 친·인척도 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키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적절히 적용한다.
○학생들의 사소한 폭력 또는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 시킨다.
○폭력 피해를 당할 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폭력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시 가급적 큰 길을 이용하되, 필요할 경우 부모님과의 동행을 권유한다.
○ 요 상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부장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 체벌보다는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한다.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 잘난 체하는 행동, 유별난 용의·복장 등에 대한 지도한다.
○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경찰 등에 알리도록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조퇴자 또는 결석자에 대한 사유 확인 및 지도한다.
○ 학생들과의 면담, 이메일, 편지, 전화 등을 통한 수시 상담 및 조언한다.
○ 학생·학부모들에게 관련 신고 망 및 대처 요령 홍보한다.
폭력 발생시 대처
○ 사안 발생시 즉시 학교장과 부모에게 알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진상조사 및 해결책 모색 시 가·피해자에 대한 인권(인격) 존중과 학습권을 보호한다.
○ 피해자 결석 시 피해자 위문 등 성의 있는 자세 필요하다.
- 필요시 학교 담당 경찰관과 협의
- 사안 해결 위한 임시 전담 팀 구성·운영
○ 사안에 대한 투명한 처리로 오해 발생을 예방한다.
○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피해자의 노출을 삼가 한다.
○가·피해자 측과 대화 시 언행을 조심하며,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증거가 될만한 정보는 확보하며, 조사 및 상담결과는 반드시 기록한다.
○가·피해 학생은 각각 별도로 상담하며, 누구와 먼저 상담함이 좋을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부모와의 협의 하에 신속한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되,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한다.
○가해자 선도(교육)를 위해 필요시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다.

<학생이 알고 실천할 사항>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상호존중) >
괴롭힘·폭력 예방을 위하여
○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 말과 글 또는 힘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자나 심한 장난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 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평소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은 스스로 참을성을 키운다.
○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에는 선생님 또는 그 학생의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 소지, 복장 등은 자제한다.
○ 단체 활동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 폭력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폭력 발생시 대처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폭행 피해 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폭행 피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 가해 학생·학부모는 피해자가 입원 시 자주 문병한다.
○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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