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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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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등학교 학칙 신․구대조표
작성자 진소영 등록일 12.12.05 조회수 263
첨부파일

충주삼원초등학교 학칙 신․구대조표

 

2012. 11. 27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10.29)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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