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변경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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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소영 | 등록일 | 12.12.05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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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변경사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10.29)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Wee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01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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