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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1.01.2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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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2. 1.(월) 16:00까지 붙임4의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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