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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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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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2. 1.(월) 16:00까지 붙임4의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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