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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4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이라 한다) 62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진천삼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2. 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 대상인원과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2.18.>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선출 대상인원과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소속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개정 2023. 2. 23.>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수료·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 2. 23.>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4.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개정 2023. 2. 23.>

5.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23. 2. 23.>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회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4월로 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일수는 연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12(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앨범선정, 특기적성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다.

13(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7(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8(회의운영 규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1997. 4.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8. 5.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1999. 4.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4.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7.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2. 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3.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4. 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6.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4. 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4. 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9.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2 .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4 .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0 .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