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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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고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에 목적을 둔다.
-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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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ㆍ중등교육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5인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생수 1천명미만에 해당되는 9인이상 12인 이내임)
- ○ 위원 조직은 교원위원(당연직위원인 교장 포함),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한다.
- ○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 회의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는 4월초에 실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실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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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기타 대통령령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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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조직 운영
- ○ 운영 계획서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 ○ 기록 유지 및 보고 사항 관리
- ○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결 사항 수시 파악 보고
- ○ 학교운영위원 연수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