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총회 및 청렴교육 자료(부패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108 | |||||||||||||||||||||||||||||||||||||||||||||||
첨부파일 |
|
|||||||||||||||||||||||||||||||||||||||||||||||||||
1. 학부모총회 일시 : 2016. 3. 25. 13:30 장소 : 도담관 대상 : 본교 학부모 2. 부패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출장․위원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이용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사실확인(권익위) ➯ 신고서 이첩․고발(권익위) ➯ 조사실시(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 ➯ 신고처리 결과 통보(권익위)
지급 대상: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청 기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지급액(예시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됨)
※ 보상대상가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포상금 지급액 -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1억원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 : 최고 2억원 |
이전글 | 충효단 키자니아 직업체험교실 및 입단 안내 |
---|---|
다음글 | RCY 춘계현장체험학습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