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삼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총회 및 청렴교육 자료(부패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안내)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16.03.15 조회수 107
첨부파일

1. 학부모총회

   일시 : 2016. 3. 25. 13:30

   장소 : 도담관

   대상 : 본교 학부모


2. 부패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 제도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출장위원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이용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신고접수 사실확인(권익위) 신고서 이첩고발(권익위)

조사실시(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 통보(권익위)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제도

 

구 분

내 용

비 고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불이익차별 종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됨

신분보장조치: 원상회복, 효력유지, 전직, 징계보류 등의 조치

 

신변보호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종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 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보호기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비밀보장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함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

 

의료지원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법률구조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부패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부패행위신고자 보상 및 포상

 

지급 대상: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청 기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지급액(예시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됨)

보상대상가액

1억원

5억원

20억원

비고

보상금(최대)

2천만원

76백만원

226백만원

 

보상대상가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포상금 지급액

-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1억원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 : 최고 2억원

이전글 충효단 키자니아 직업체험교실 및 입단 안내
다음글 RCY 춘계현장체험학습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