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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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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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천식,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알려왔기에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강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교육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학교내 코로나19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다음 등교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의 해석 자제) ※교직원의 출근: 학생 등교관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 의후 안내에 따라 조치.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 후 완치된 경우, 완치 2일 경과 이후부터 등교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월21일(일) 열이 내린 경우 6월24일(수)부터 등교 가능 ▣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을 보이는 경우 ① 코로나19 국내발생(1월20일)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②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단,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를 제외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등)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 참고사항 ①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이나 미각소실, 폐렴 등 ②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흉통, 객혈,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남. 2020. 06. 24. 진 천 삼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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