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0호] 2020.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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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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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 2.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연 1회 이상 3) 점검교과: 1~2학년 영어 / 5~6학년 영어, 수학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020. 06. 18. 진천삼수초등학교장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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