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4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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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창호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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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린이보호구여 내 주·정차 금지 협조 관련, 최근 강화, 개정된 『스쿨존 관련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학생 등하교 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좁은 시야 와 순간적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합니다. 길을 건널 때 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어른들도 교통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승용차 이용 시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주·정차하시고 학교 가는 길의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등, 하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5일 진 전 삼 수 초 등 학 교 장 최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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