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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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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4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송창호 등록일 20.05.27 조회수 104
첨부파일

2020- 44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금지 안내

담당자

송 창 호

명품 삼수교육 청렴한 충북교육

연락처

043)532-1162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 3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린이보호구여 내 주·정차 금지 협조 관련, 최근 강화, 개정된 스쿨존 관련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학생 등하교 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처벌 강화

하교시 학부모의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인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성 상존

어린이의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판단력 저하 및 앞만 보고 뛰는

발육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빈번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처벌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 (계도기간) 5. 27() ~ 5. 28()

- (즉시단속) 5. 29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사항

군청 주정차단속(카메라 및 주정차 단속차량) 정상화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구분

일반도로

보호구역

현행

개정안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원

8만원

1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2배에서 3배로 상향)

-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좁은 시야 와 순간적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합니다. 길을 건널 때 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어른들도 교통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승용차 이용 시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주·정차하시고 학교 가는 길의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등, 하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0525

진 전 삼 수 초 등 학 교 장 최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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