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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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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호] 민식이 法』 및 어린이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0.04.1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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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및 어린이 교통안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이러한 만큼 가정 내에서 바른 실천과 예방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온라인 개학 관련 담임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드리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에서 교통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민식이시행(3.25)에 따라 어린이보고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합니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관련 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쿨존(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 사고는 과속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편리함 추구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위치상 교통 혼잡구역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늘 있으니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학년의 경우 차량으로 스쿨존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내려 주는 곳을 정하여 아동 동선에 따라 등하교하는 연습을 통해 교통안전 관련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사전에 지도를 통해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하차 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안으로 차량진입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하교 시 차량이 드나들어 혼잡함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5.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행 중 장난, 스마트폰 사용, 뛰어서 길 건너기 등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로 같이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효율적이고, 발전적이고 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염두 하셔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04.13.

진천삼수초등학교장 최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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