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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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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조치 방안 안내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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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조치 방안 안내입니다.

아울러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학기초에 의사의 의견서나 진단서를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소견이 포함될 것) 제출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 결석을 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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