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 제1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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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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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록 민간단체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진행하는「2025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5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1인당 생계비 180만원 지원(총 15명) 다. 세부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붙임1] 참고 라. 제출기한: 2025. 4. 30.(금)까지 마. 제출방법: 원본 우편 발송(등기 발송) 바.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사. 기타문의: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업무담당자 02)517-0119
<대상자 기준>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반드시 한부모가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만 신청 가능 단.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자인 부 or 모 이름으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7.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80% 기준 적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외사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 (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생계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생계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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