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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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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62
첨부파일

<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2023.12.20.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중 특히 문의가 많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8(소유물에 대한 존중)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품(예시 : 성냥, 라이터, 화재위험 물품,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청소년 유해물 등)은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 학교 일과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교실에 입실하거나 전원을 켜둘 경우 개인이 신발주머니 등에 보관하여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업중 자녀에게 급한 연락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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