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
---|---|---|---|---|---|
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
<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삼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2023.12.20.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중 특히 문의가 많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품(예시 : 성냥, 라이터, 화재위험 물품,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청소년 유해물 등)은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 학교 일과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교실에 입실하거나 전원을 켜둘 경우 개인이 신발주머니 등에 보관하여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업중 자녀에게 급한 연락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이전글 | (안내) 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
---|---|
다음글 |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