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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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4.06.07 | 조회수 | 44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 학부모 선행교육 예방 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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