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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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3.10.23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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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23호(2023.10.19.)]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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