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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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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진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사업 안내(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진흥팀)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49
첨부파일

 

<진천군의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안내

 

진천군에서는 취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하고자 래와 같이 초··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문 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진흥팀(043-539-7717)

 

지원대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고등학교 및 유사한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자

* 타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기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천군에 주민(체류지)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관내·외 초··고등학교 대안학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2.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연령의 학교밖청소년

3.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있는 초··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지원금액

 

입학축하금 10만원/1(신청인 계좌로 개별지급)

 

신청자격

 

입학생의 부모 등 양육자(보호자)

 

신청기간

 

2023. 3~ 4월 <초등학생 : 3. 6. ~ 3. 21. (2주간)>

 

신청장소

 

입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 1. 신청인 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1.

(외국인) 체류지 등록확인서 1.

* 체류지 등록 확인서(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 (관외학교) 재학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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