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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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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2022년 제 2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요강
작성자 박선아 등록일 22.02.11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22년 제 2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요강

1. 목 적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일상생활과 위기 극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제2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47가정

. 지원금액 : 1가정 300만원 일시금 지원

. 제출기한 : 2022.2.18.()(2/18()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담당자 앞)

3.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

3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한 환경의 가정 중 기관 추천을 받은 가정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다문화

한부모가정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_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정(2004.1.1 이후 출생 자녀)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계), 복지기관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부득이한 경우 자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원, 쉼터에서 양육인 가정은 신청 불가)

- (기타) 중복 사업 및 타 기관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중위소득 기준(2022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2022년 중위소득 80%

구 분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가구

2,608,000

91,563

54,782

3인가구

3,356,000

118,045

109,394

4인가구

4,097,000

144,572

140,095

5인가구

4,820,000

169,210

172,486

6인가구

5,526,000

193,882

205,006

4.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서류 발급 기관(해당자만 발급함)

대 상

증 명 서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주민센터, 구청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동주민센터,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구청

다문화가정

(반드시 한국 국적 취득)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표기 되어야 함)

동주민센터, 구청

제출 서류 목록 및 발급 기관(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 : 주 양육자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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