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 관련) 가정용 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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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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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건강기록지 입니다. 가정에서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를 못할 경우
1.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 검사결과지 + 가정용 건강기록지
2.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의사소견서+가정용 건강기록지
해당 서류를 등교일에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부모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파란글씨(예시)는 지우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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