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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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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삼수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입안
작성자 윤승익 등록일 18.11.13 조회수 93
첨부파일

진천삼수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을 발의 및 입안하오니 붙임 파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바랍니다.


가. 기간 : 2018. 11. 13.(화)~19. .(월)

나.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다. 방법 : 이메일(yoonsir@cbe.go.kr)로 의견 제출


붙임 1. 학교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2. 기존 학교규칙

       3. 개정 학교규칙

       4. 의견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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