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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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희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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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 학생) 2. 지원 금액: 초등학생 20만원/분기 3. 신청기간: 2017.9.4~10.27(토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및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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