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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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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오선희 등록일 17.09.04 조회수 407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 학생)

2. 지원 금액: 초등학생 20만원/분기

3. 신청기간: 2017.9.4~10.27(토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및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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