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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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순학 | 등록일 | 15.09.09 | 조회수 | 253 | |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9. 11. ~ 10. 10.(30일간)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o 신고접수 : 공익신고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신문고 www.1398acrc.go.kr -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www.cbe.go.kr ‣ 우편․방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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